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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푸드뱅크마켓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작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이 통일되어 진행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푸드뱅크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서울시의 임금제도 내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 같은 회비를 내고 같은 사회복지업에 종사함에도 혜택이 없는 것 같아 서사협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2020년도 서울시 예산에서도 각 지자체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인건비의 시비가 줄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유는 서울시 예산과에서 푸드뱅크마켓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편성에 따라 저희의 인건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담당자 이메일 내용 中 - 필요금액을 요구해도 시 예산과에서 반영을 적게 해주니, 매년 어렵습니다. 시 예산과에서는 푸드뱅크마켓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보지 않아, 항상 감액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하자면,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감액하여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중이나 인건비의 경우 시비50:구비50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인건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전에는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대다수가 남자이나 군호봉이 인정되지 않았었고,

아직도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푸드뱅크마켓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미인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양에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힘든게 사실이지만, 푸드뱅크마켓 종사자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사 보다 운전시간도 많고 직접 물품을 몸으로 나르기 때문에 대다수가 허리나 어깨등이 직업병처럼 좋지 못합니다. 행정 또한 상당히 많고 특히나 구청사업실적에도 해당되기에 지자체 평가를 위해 실적을 열심히 내야하는 일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나 광역푸드뱅크에서 아무리 종사자처우에 대해 논해도 한계가 있고, 뚜렷한 개선책 없이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서사협 회원으로서 저희 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함께 사회복지사업에 애쓸 수 있도록 들여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 아닌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기준'으로 완전한 단일임금체계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에서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4 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복지부 시설관리안내 상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음.(보건복지부 문의결과 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으로 보고 있음)

 

 

  • ?
    admin 2020.01.16 08:56
    곽경인 사무처장 입니다.
    작성해 주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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