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0호봉 미만이라 25만원 지급인데 1달은 만근 후
2월 퇴사 시에 250,000원/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 중에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20,833원으로 떨어지는데 이런경우는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중도입사자가 2월 중순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0호봉 미만이라 25만원 지급인데 1달은 만근 후
2월 퇴사 시에 250,000원/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 중에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20,833원으로 떨어지는데 이런경우는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중도입사자가 2월 중순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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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시간외수당 1 | boy*** | 420 | 2020.01.28 | |
1527 | 서울시 처우개선사업 문의 1 | lalala*** | 299 | 2020.01.28 | |
1526 | 퇴사 시 연차계산 문의 1 | jsa*** | 570 | 2020.01.28 | |
1525 | 출산휴가 중 정액급식비는 휴가자가 받는지, 대체근무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hsk0*** | 1298 | 2020.01.22 | |
1524 |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 helle*** | 491 | 2020.01.22 | |
1523 |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 kjo9*** | 1111 | 2020.01.22 | |
1522 |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 sh2g*** | 1154 | 2020.01.22 | |
1521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hgwelf*** | 1381 | 2020.01.22 | |
1520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walyw*** | 504 | 2020.01.22 | |
1519 | 곽경인 사무처장님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승급(승진) 문의입니다 3 | ojh5*** | 800 | 2020.01.22 | |
1518 | 직원건강검진비 지출관련 관련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1 | whgu*** | 493 | 2020.01.21 | |
1517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이상,5년미만) 1 | whgu*** | 664 | 2020.01.21 | |
1516 | 호봉 산정 문의 1 | cheun0*** | 337 | 2020.01.21 | |
1515 | 국비시설 단일임금 체계 적용 시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직급 기준 문의 1 | agatha_*** | 474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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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사무처장님께 건의드립니다.(단일임금제도 관련) 1 | gbugi*** | 659 | 2020.01.14 | |
1501 |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질문 1 | rich1*** | 772 | 2020.01.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수점은 절사하여 2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사전에 지급하셔야 하며 혹시 보조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 담당 지자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