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 병가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최대 2달까지 유급병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입원한 경우 2020년 1월까지 최대 2달 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최대 2달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유급병가 제도 관련하여 대체인력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급 병가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최대 2달까지 유급병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입원한 경우 2020년 1월까지 최대 2달 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최대 2달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유급병가 제도 관련하여 대체인력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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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사무처장님께 건의드립니다.(단일임금제도 관련) 1 | gbugi*** | 659 | 2020.01.14 | |
1501 |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질문 1 | rich1*** | 772 | 2020.01.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유급병가는 연 60일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사용가능하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일수내 지원 가능합니다.
20년도 처우개선 계획(p.5)을 참고 바라며 현재 대체인력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86-2962 로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