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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에도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 3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다고 가정시

2018년 4월1일 입사자가 발생하는 올해 2020년도 연차를 미리당겨서

 

3월1일 출산휴가 전으로 15일간 사용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만약어려울시 출산휴가후 연차15개를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되는건지

그럼 연차15개에대한 유급 급여는 발생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01.03 15:1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노무 관련 부분이라 노무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4월 1일 발생하는 휴가를 시설과 협의하시어 미리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후 연차휴가 사용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혹시 추후 노무상담을 원하실 경우 협회 홈페이지 노동상담센터(http://sasw.or.kr/zbxe/counsel)에 문의 주시면 노무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포인트는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 가능하며 20년도 처우개선(p.7)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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