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이를 정규직직원으로 간주해서 가족수당,명절비,급식비를 다 지급해도 되나요?
2020년 처우개선 사업지침을 볼때 해당 직원으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이를 정규직직원으로 간주해서 가족수당,명절비,급식비를 다 지급해도 되나요?
2020년 처우개선 사업지침을 볼때 해당 직원으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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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시간외수당 1 | boy*** | 420 | 2020.01.28 | |
1527 | 서울시 처우개선사업 문의 1 | lalala*** | 299 | 2020.01.28 | |
1526 | 퇴사 시 연차계산 문의 1 | jsa*** | 570 | 2020.01.28 | |
1525 | 출산휴가 중 정액급식비는 휴가자가 받는지, 대체근무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hsk0*** | 1297 | 2020.01.22 | |
1524 |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 helle*** | 491 | 2020.01.22 | |
1523 |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 kjo9*** | 1111 | 2020.01.22 | |
1522 |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 sh2g*** | 1154 | 2020.01.22 | |
1521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hgwelf*** | 1381 | 2020.01.22 | |
1520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walyw*** | 504 | 2020.01.22 | |
1519 | 곽경인 사무처장님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승급(승진) 문의입니다 3 | ojh5*** | 800 | 2020.01.22 | |
1518 | 직원건강검진비 지출관련 관련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1 | whgu*** | 493 | 2020.01.21 | |
1517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이상,5년미만) 1 | whgu*** | 664 | 2020.01.21 | |
1516 | 호봉 산정 문의 1 | cheun0*** | 337 | 2020.01.21 | |
1515 | 국비시설 단일임금 체계 적용 시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직급 기준 문의 1 | agatha_*** | 474 | 2020.01.21 | |
1514 |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문의 1 | whgu*** | 678 | 2020.01.21 | |
1513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근무자의 급여지금 문의 1 | kiw*** | 1412 | 2020.01.20 | |
1512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3 | a886*** | 546 | 2020.01.20 | |
1511 | 장기근속 휴가 중 조사 발생 시 처리 기준 1 | i0ju*** | 501 | 2020.01.17 | |
1510 | 해결방안 7 | ygl0*** | 956 | 2020.01.15 | |
1509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관련 2 | adequ*** | 673 | 2020.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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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704 | 2020.01.15 | |
1505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 hont*** | 588 | 2020.01.15 | |
1504 |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 charm*** | 244 | 2020.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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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사무처장님께 건의드립니다.(단일임금제도 관련) 1 | gbugi*** | 657 | 2020.01.14 | |
1501 |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질문 1 | rich1*** | 772 | 2020.01.14 | |
1500 | 20년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급수 하락 및 임금 삭감에 관련된 사항 1 | soot*** | 505 | 2020.01.14 | |
1499 |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 문의 1 | glow*** | 424 | 2020.01.13 |
12월 26일 발표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의 예산상황 등으로 인해 별도의 지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