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승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5급 사회복지사가 4급으로 되려면 예전에 5년인가 경력이 있어야했던거 같은데
그럼 4급 사회복지사가 3급이 되려면 4급으로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에 올라온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경력이 13년 미만이면 조건이 되는것처럼 보이거든요.
직급 승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5급 사회복지사가 4급으로 되려면 예전에 5년인가 경력이 있어야했던거 같은데
그럼 4급 사회복지사가 3급이 되려면 4급으로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에 올라온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경력이 13년 미만이면 조건이 되는것처럼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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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퇴사 시 연차계산 문의 1 | jsa*** | 570 | 2020.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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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 helle*** | 491 | 2020.01.22 | |
1523 |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 kjo9*** | 1111 | 2020.01.22 | |
1522 |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 sh2g*** | 1154 | 2020.01.22 | |
1521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hgwelf*** | 1381 | 2020.01.22 | |
1520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walyw*** | 504 | 2020.01.22 | |
1519 | 곽경인 사무처장님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승급(승진) 문의입니다 3 | ojh5*** | 800 | 2020.01.22 | |
1518 | 직원건강검진비 지출관련 관련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1 | whgu*** | 493 | 2020.01.21 | |
1517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이상,5년미만) 1 | whgu*** | 664 | 2020.01.21 | |
1516 | 호봉 산정 문의 1 | cheun0*** | 337 | 2020.01.21 | |
1515 | 국비시설 단일임금 체계 적용 시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직급 기준 문의 1 | agatha_*** | 474 | 2020.01.21 | |
1514 |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문의 1 | whgu*** | 678 | 2020.01.21 | |
1513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근무자의 급여지금 문의 1 | kiw*** | 1412 | 2020.01.20 | |
1512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3 | a886*** | 546 | 2020.01.20 | |
1511 | 장기근속 휴가 중 조사 발생 시 처리 기준 1 | i0ju*** | 501 | 2020.01.17 | |
1510 | 해결방안 7 | ygl0*** | 956 | 2020.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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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704 | 2020.01.15 | |
1505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 hont*** | 588 | 2020.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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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질문 1 | rich1*** | 772 | 2020.01.14 | |
1500 | 20년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급수 하락 및 임금 삭감에 관련된 사항 1 | soot*** | 505 | 2020.01.14 | |
1499 |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 문의 1 | glow*** | 424 | 2020.01.13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2019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p.5를 보시면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17.9월 이후)에 따라
5급에서 4급(대리)으로 승진시 만 3년 이상(4년차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4급(대리)에서 3급(과장)의 경우 만 5년 이상(6년차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