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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시설직원분께서 휴일날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휴게소에서 소액으로 간식사드신영수증을 주셨는데 국내 외 여행비용으로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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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9.11.27 10:4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팀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국내외 여행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용된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asw.or.kr/zbxe/notice/462429) [붙임4]를 참고하셔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표시된 내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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