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에서 사용하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궁굼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 강사료지급 기준을 수정중에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사협에서 사용하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궁굼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 강사료지급 기준을 수정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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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79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5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60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7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20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7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6 | 2024.03.12 |
1469 | 대체인력 수당 1 | wldma*** | 299 | 20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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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nkh*** | 181 | 2019.12.31 | |
1465 |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유령사무실 운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인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을 막아주세요. 1 | olivek*** | 362 | 2019.12.30 | |
1464 | 장애인거주시설 1 | kbilder*** | 800 | 2019.12.30 | |
1463 | 직급 승진 관련 문의 1 | kjakja1*** | 417 | 2019.12.30 | |
1462 | 승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yf*** | 316 | 2019.12.28 | |
1461 | 병가사용 실적보고 1 | ae*** | 202 | 2019.12.27 | |
1460 | 연가 승계에 관한 건의 드립니다. 3 | cppt*** | 487 | 2019.12.27 | |
1459 | 2020년 종사자 처우개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은 있습니다. 1 | alluck*** | 471 | 2019.12.27 | |
1458 | 직인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urim*** | 529 | 2019.12.27 | |
1457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지가지 명함도 안줘. 2 | olivek*** | 406 | 2019.12.26 | |
1456 | 20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 | pinet*** | 876 | 2019.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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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20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언제 공지 될까요? 2 | germs*** | 1040 | 2019.12.24 | |
1453 | 업무추진비 및 직책보조비 문의 1 | kjo9*** | 3116 | 2019.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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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2020년 인건비 지급기준은 언제쯤 나올까요? 1 | sinsa9*** | 1273 | 2019.12.18 | |
1449 | 특근매식비 문의 1 | kjo9*** | 891 | 2019.12.17 | |
1448 | 병가 사유 문의 1 | ae*** | 652 | 2019.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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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복지포인트 지급시점 문의 1 | so1*** | 447 | 2019.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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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oonjin1*** | 273 | 2019.12.12 | |
1440 | 급수 관련 승급기준 문의 1 | kjo9*** | 682 | 2019.12.1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팀 이지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운영규칙 p70의 강사비지급지침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로 : 협회소개 -> 운영규칙 -> 아래 '운영규칙 내려받기' 클릭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내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