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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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근속휴가 중 5년 이상~10년 미만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일수 5일은 분할사용이 불가능 하여 연속 5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기근속휴가는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은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이에 연도 달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asw.or.kr/zbxe/notice/462429) 7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