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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4:28

명절휴가비 관련

조회 수 77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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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혹시 금년도를 기준으로 9월 17일자로 퇴사한다면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60%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년 추석은 9/13일)

  • ?
    peterha*** 2019.08.13 14:42

    추석명절이 9월 13일 이므로, 9월 17일 퇴사하시는 분은 명절휴가비(수당)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이전 퇴직하시는 분은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 이전일(9월 13일 이전)에 신규입사한 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 이후 입사한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에서 답해 주실 겁니다.

  • ?
    sasw2962 2019.08.13 18:0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근무일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올해 917일 퇴사하신다면 명절 이후 퇴사이기 때문에 기본급의 60% 계산하여 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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