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p17에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17.9월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급(과장)에서 2급(부국장)승진을 위한 연한은 만 7년(8년차 이상)으로 되어 있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함'에서 해당 직책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한다고 해석해야하는지요. 해석이 다양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3급으로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급으로 승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