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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3:19

협회비

조회 수 8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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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비관련 안내가 정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자격증 발급 시 협회비를 따로 내지 않았을 경우 자격증발급과 관련없이 회원자격은 없나요? 

1-2 회원 자격이 없는경우 회원이 되기위한 절차 (회원 등록비용, 회비 등)

1-2 회원 자격이 있는데 협회비를 한번도 안낸 경우 2019년도 연회비부터 내면 되나요?

 

2. 자격증 발급시에만 협회비를 냈을 경우 회원자격 유지되나요?

2-1 유지시 2019년도 연회비부터 내면 되나요?

2-2 사협회 회원증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또 회원증발급비를 내고 받아야하나요?

2-3 회원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3. 홈페이지로 조회결과 정회원 등록이 되어있으면, 자격증 발급 시 1회만 내도 정회원 자격이 쭉 유지되는건가요?

3-1 정회원과 그냥 회원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3-2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있고 협회비를 내면 회원인가요?

 

4. 서사협 회비를 내면 한사협은 안내도 되나요?

 

 

  • ?
    sasw2962 2019.08.05 17:58
    안녕하세요. 사무처 박진희입니다.

    1. 자격증 발급 시 협회 가입 없이 자격증만 발급 받았을 경우 협회 회원 자격은 없습니다. 추후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http://sasw.or.kr/zbxe/data1/380098)와 반명함판 사진 1장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협회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회원증 발급비 1만원, 가입비 3만원으로 총 4만원 납부 해주시면 되며, 협회 계좌(신한은행 140-012-290890 예금주: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로 이름+생년월일 적어서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협회비는 소급 납부 불가능하여 2019년도 연회비부터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협회비 최초 납부 시 회원가입 되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해는 휴회원으로 협회의 다양한 혜택(회원문화서비스 등)에서 제외됩니다. 회원증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하시면 되고 재발급 신청은 초기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를 원하실 경우 협회에 전화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3. 정회원과 회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협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라면 정회원입니다. (홈페이지상의 정회원 부분은 회원가입상 표시해주신 내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 회원유무와 별개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협회비 납부할 경우 협회 회원입니다.

    4. 한사협의 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각 지방 협회에 회비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각 지방협회 회비 납부자는 한사협에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생깁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협회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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