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출산전휴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 납입 관련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2019.07월-2020.08월)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조금에서 두 명 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한가요?
2. 중도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추진과 관련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이라고 표기되어있는 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월 15일 이상이라는 표현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것인지, 평일만 해당하는 것인지...
입사일자가 2019.1.16.인 경우 몇 포인트를 부여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답변 받아 안내해드립니다. 보조금집행계획에 의거 육아휴직자의 급여총액을 초과할수 없다-대체자의 인건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급여총액이 육아휴직자의 급여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 15일이상 근무는 통상 주휴일등을 포함하여 한달의 반을 근무하였나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