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운영보조금에서 집행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2개월 동안, 운영보조금으로 2명(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운영보조금에서 집행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2개월 동안, 운영보조금으로 2명(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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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4 | happy2*** | 1052 | 2019.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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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퇴직연금, 복지포인트 1 | chulmin*** | 738 | 2019.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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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 경력산정에 문의드립니다. 급해서요.. 2 | ywl9*** | 565 | 2019.07.17 | |
1337 | 군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kueb*** | 330 | 2019.07.17 | |
1336 |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관련 문의 2 | dpswpf1*** | 700 | 2019.07.17 | |
1335 |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문의 1 | smile*** | 825 | 2019.07.17 | |
1334 |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ha2*** | 316 | 2019.07.16 | |
1333 |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youlove*** | 314 | 2019.07.16 | |
1332 |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 ldg*** | 618 | 2019.07.16 | |
1331 | 경력인정과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b*** | 586 | 2019.07.13 | |
1330 |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 llawlit*** | 217 | 2019.07.13 | |
1329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zxc*** | 394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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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 복지관 무더위쉼터 질문 입니당!! 1 | ohj*** | 266 | 2019.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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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spoonj*** | 325 | 2019.07.09 | |
1324 |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 jaso*** | 735 | 2019.07.06 | |
1323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2 | jaso*** | 364 | 2019.07.06 | |
132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oulove*** | 319 | 2019.07.05 | |
1321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의 사이버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교육시간 인정받기. 1 | panic*** | 717 | 2019.07.03 |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더 세부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관련내용 : http://www.saswc.org/notice/237381)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서울시) 지료 세부추진계획 2. 인건비 내용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