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사무원을 채용하였는데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팀 팀원으로 2017년 6월 1일 ~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
궁동데이케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2018년 11월 2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을 하였으면 경력을
몇개월 인정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요번에 사무원을 채용하였는데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팀 팀원으로 2017년 6월 1일 ~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
궁동데이케이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2018년 11월 2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을 하였으면 경력을
몇개월 인정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지 인건비로 받구 있구요.
궁동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0프로만 인정되는거면 12개월 중 9.6개월 궁동데이케센터는 2개월 해서 11.6개월이라서 1호봉으로 시작하고 그다음달에 6급 2호봉으로 승급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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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계신 시설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계신 시설이신가요?
위의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경력(2018 신설) 80%인정,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01.01부터 적용
2. 궁둥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시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일 경우는 100%인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3. 특정직능의 경우 사무원의 입사경력을 몇호봉이하로 책정하여 해당 호봉부터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을 하는 자치구 또는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