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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인과 시설에는 수이봐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소규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면적, 상시근로자의수, 예산 등 무엇으로 소규모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19.04.02 15: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서는 종사자 10인이하 시설로 구분하오나 말씀하신 재무회계규칙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현재 공유되어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명확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확인해보시는것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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