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긴 유급병가가 경력산정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60일까지만 경력 산정이 되는것인지요?
2. 병가기간이 길어져 무급으로 소진시에도 그 기간이 경력 산정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은 경력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올해 생긴 유급병가가 경력산정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60일까지만 경력 산정이 되는것인지요?
2. 병가기간이 길어져 무급으로 소진시에도 그 기간이 경력 산정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은 경력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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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유급병가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병가 기간은 (60일)은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타 시도로의 전출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적용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하거나 무급 병가일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로로 보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력인정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