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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9.2.7 입사자와 관련하여

1. 급여 일할계산시: 기본급, 제수당 모두 해당금액* 22(토,일포함된 일수)/28(2월달 전체일수) 로 계산하면 되나요?

2. 맞춤형복지포인트: 10호봉미만에따라 20만원/ 11개월임에 200,000원/12개월=16,667원임에

    16,667원*11개월=183,337원으로 백원단위 절사에 따라 183,000원 지급하면 되지요?

3. 총 근무연수(1년11개월3일)인 입사자의 호봉승급은 2월근무해도 한달이 채워지지 않고 3월로 넘어가면,

   4월 호봉승급월이 맞지요?

 

 

 

 

  • ?
    admin 2019.02.01 17: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식 1번.
    (기본급 ÷ 그달의 총일수)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지급금액 (토,일 근무일수 포함)

    방식 2번.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지급금액 (일요일(주휴일) 일수만 포함, 토요일 미포함)
    2번방식이 법리적으로 원칙에 더욱 가까우나, 1번방식이 2번방식보다 유리하여 1번 방식으로의 계산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순 노무사)

    답변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2. 맞춤형복지포인트 200포인트*11/12=183.333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183포인트
    183포인트*1,000원=183,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승급월은 자격조건이 채워지는 익월 1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1개월 3일+22일 = 3월 1일에는 승급조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4월 1일 승급월이 맞습니다.

    명절앞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whgu*** 2019.02.11 14:45
    선생님, 1번 방식으로 계산함에 기본급만 계산하나요? 제수당에 있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일할 계산할때 같이 포함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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