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보조금 지원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구청 감사에서 예수금 통장(연금,건보,고용,산재, 원천세, 퇴직름)의 이자 미 반납으로 지적을 하는데
예수금 통장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요
인건비를 보조금 지원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구청 감사에서 예수금 통장(연금,건보,고용,산재, 원천세, 퇴직름)의 이자 미 반납으로 지적을 하는데
예수금 통장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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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한 질문을 처음받아서 일부 복지관에 문의 드렸더니 예수금 이자는 한가지 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자를 잡수입으로 잡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금 통장의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면 재원의 총액을 계산해서 비율로 나눠야 할텐데 그게 가능할지는 ....
협회는 해석 권한이 없어 관련하여 서울시에 질의 해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위에 내용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