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 이게 호봉이 적용되나요?
나중에 장애인주거시설이나 일반 복지관으로 옮기게게되도 요양원에서
근무한게 호봉 인정 되나요?
노인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 이게 호봉이 적용되나요?
나중에 장애인주거시설이나 일반 복지관으로 옮기게게되도 요양원에서
근무한게 호봉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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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재가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또는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시설 입니다.
재가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경력인정이 되지만,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시설은 민간시설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