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센터에서는 초등1학년~6학년, 중등1학년~3학년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간표대로 각자 나눠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휴가를 가시면 다른 사람이 대신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본인 수업 말고 추가로 수업을 하는 경우 한시간 당 5000원~10000원의 보강비를 지급하는데 복지관 방과후교실에서는 보강비 지급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센터장과 합의해서 보강비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