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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를 준비하다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연장근로수당
2017년도와 2018년도 모두 월10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월10시간 편성됨>
2018년도에는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10시간 편성됨>
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이 '1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이 기본급+정액급식비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비율로 올라가는 만큼
1인당 월10시간까지만 지원하는것인지, 아니면 2017년도와 동일하게 총액기준안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기간은 당해 기간동안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10일의 근속휴가 발생시 1회에 한하여 분할실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도 2/5~2/9일까지 5일사용, 2019년도 3/4~3/8일까지 5일사용한다면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는
18년도 2/5일이 기준이 되는지 19년 3/4일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8년 웃음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8.01.03 23: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관련 2018년도 기준 또한 총액 기준안에서 1인 월 10시간~15시간까지 사용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 장기근속휴가 관련 3년이내 재사용금지는 10일 발생한것을 분할하여 사용할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근속기간 5년~9년사이에 발생하는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9년째에 사용했을 경우 근속기간 10년~19년에 발생하는 10일의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3년뒤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2017년에 (9년차)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고 2018년에 10년차 장기근속휴가 10일이 발생하였다면 3년뒤인 2020년 이후에 10일의 근속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시점은 마지막 사용하신 날로 부터 기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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