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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입니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기이사회가 2016년 2월 16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기이사회 개최통지는 2월 3일 통지되었으나 안건에 대한 내용이 2월 15일 통지되어 회원 여러분과의 안건공유가 늦어졌습니다...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관계로 안건에 대한 의견은 회의가 끝난 후 저의 의견을 공지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안건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게습니다...

2016년 정기이사회의 안건은 감사보고, 예결위 검토결과 보고가 있고 부의안건으로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제규정 개정, 위원회정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회의안정리로는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선거규정, 회원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의안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현장에 도착하여 세부적인 결산내역 및 예산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5년 총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총괄표상 41% 증액된 사무비에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정 개정(안)의 건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사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로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하며, 보수규정은 2015년 임시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일괄개정으로 넘기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정비계획(안)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리만들어 주기 식 위원회 구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를 해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총회의안정리를 살펴보면

정관개정안으로 문구 등의 정비하는 부분과 쟁점이 될 부분으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정치적 중립의 장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되면 곧바로 적용하는 것과 정치적 중립의 장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재상정할 수 없음을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선거규정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자투표 반드시 실시, 명부제공 등 선관위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나 후보자 입후보시 60일전 사퇴는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므로 후보등록과 동시에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형태로 신설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선거인명부의 제공은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선거인명부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선거권자의 명부를 삭제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원규정은 신입회원의 협회가입비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원의 회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으로 중앙 및 지방협회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협회 전현직 임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재에서 회비인상은 있을 수 없음을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보다 세부적인 상황은 회의가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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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ng6*** 2016.02.18 13:36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기이사회가 2월 16일 14시부터 대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2014년 3월 류시문회장이 취임한 이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하고 있습니다...몇차례 이사회에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용량의 한계로 올리지 못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추후 회의록 검토가 끝나면 회의록을 회원들께 분할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대로 간략보고를 드리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감사보고서는 대의원총회가 끝나는데로 회원들께 공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에서는 노무사비용의 과다비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예결위에서 노무사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해 조치하고 결과보고하라고 지적되었는 데 이에 대한 이행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정기대의원총회와 추후 임시이사회에서 조치사항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대하여는 일정이 급하여...다음에 수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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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ng6*** 2016.02.18 14:04

    부의안건으로는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대하여는 몇가지 토론이 진행되었고 원안데로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예정인 회원규정 개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어 현재의 상태로 편성하고 추후 대의원총회에서 회원규정이 통과되면 추가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은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되었고, 수습관련 개정안은 현행데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수습기간 중 급여의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추어 3개월 수습기간 적용후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70% 지급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총회의안정리는 정관개정안에 있어서 쟁정이었던 정치적중립의 장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과 회장에 불신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반대되어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요구로 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상식적이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대의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되었던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의 1(회장에 대한 불신임) 제1항 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제2항 횡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항 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그 이후에도 선거규정 및 회원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정리가 있었으나 열차시간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추후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선거규정에 있어서 회장 출마자에 대한 60일전 사퇴조항은 선거기간 중 직무정지로 논의되었고, 회원규정의 회비인상은 현시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 받았습니다...총회의안정리 내용은 추후 2월 25일에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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