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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생입니다. 자격증 신청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조건에 보니, 타전공 학부의 대학원생은 전공과목 최소 6과목이상, 선택과목 최소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선택과목 2과목 대신 1과목을 이수하고, 대신 전공과목을 더 이수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급 자격증)

 

 

답변부탁드립니다.

  • ?
    admin 2015.08.11 16: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학원의 경우 사회복지전공 및 사회사업 전공으로 명기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석사 학위"를 받으셔야 법정 교과목 (필수 6과목 / 선택 2과목)이 학사보다 적게 이수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닌 타 전공이거나 대학원 수료일 경우는 학사와 동등하게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총 14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필수교과목으로 명기된 과목중에서 해당이수학점만큼 이수하셔야 하고 선택과목으로 명기된 과목중에서 해당이수학점만큼 이수하여야 가능합니다.

    필수교과목을 더 이수했다고 해서 선택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표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수과목(10)

    선택과목(4)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 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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