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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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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봉급표 2015년기준  자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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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5.03.25 16: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단일임금체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진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http://sasw.or.kr/zbxe/data3/383696)을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말씀해주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인수련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인건비 기준 외에 중앙환원된 장애인 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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