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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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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경력인정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레조기교실이라고 특수아동 관련한 기관에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 때 일을 한게 6개월은

파트타임으로 5시간 일했고 6개월은 파트타이머로 4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임 경력은 반정도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력이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9개월을 일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경력도 아동관련 시설로 3~6 인정이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에 3년 경력 이상이 되서 슈퍼바이져나 시설장 경력이 가능해 지는 거라서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15.01.16 14: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슈퍼바이져 기준 관련해서는 " 실습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준이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해당 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세부적인 내용(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인지, 정관 및 시설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


    또한 사회복지 영역별로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 현재 협회에서도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립 등 재원에 따라서도 상이하오니 해당 관리부처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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