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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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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51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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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이 폐지되었나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있어서 현장실습을 해햐하는데, 사회복지사1급이 있으신 시설에 가서 실습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실습기관 사회복지사1급 있으신분 경력이 3년 이상 되신분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실습확인서를 할 수 있으신지는?

  • ?
    sasw2962 2014.06.19 11:0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입니다. 

       또한 실습 지도자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haha2*** 2014.06.19 17:20

    그러면 3급 응시 가능한거네요?!

  • ?
    admin 2014.06.20 17:02

    3급은 사회복지 자격 양성교육과정에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전국에 부산 및 서울 딱 2군데 운영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 ==> http://lic.welfare.net/lic/ViewCertCriteriaPerGrade.action#tab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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