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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회원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6월 12일에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양심선언 건에 대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도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1일,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당사자 소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진상조사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그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경기도사협회에 대한 양심선언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의 사명과 윤리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협회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먼저, 경기도사협회는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함을 고발한 대가로 철저히 보복을 당해 왔다. 그로인해 우리사회는 내부고발자가 양심선언을 한 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보장될 때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제7대 경기도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조승철 협회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사무국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것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최근 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인명부 사전유출과 선거부정의 개연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관행으로 일축하면서 변명하는 이들은 정치인으로 족하다. 감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운운하는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우려할 만한 일에 대해 선거인명부 유출경위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의 관행이나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유류비나 핸드폰 사용료에 대한 유용, 동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무시, 고용에 대한 협박 등 경기도사협회 내부고발자 의 주장은 단순한 관행과 돌출적 언어표현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경기도사협회의 재정은 사회복지현장 회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소중한 회비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윤리적 측면에서도 행정관청의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기도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빠른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사회복지현장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사협회는 2012년 8월 3일까지 법률적 검토와 진상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감이 없지 않다. 신속히 경기도사협회 내부의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와 법률적 검토의견을 거쳐 공청회를 통해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현장의 회원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사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사협회 내부의 양심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은 단순한 행정·사무상의 실수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윤리적,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것이다. 이에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2012. 7. 9.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인재 홍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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