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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제2차 임시 이사회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견

 

 

◎ 배경 : 제11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는 회원과 소통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열린 협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대표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 시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및 사후 발언 내용을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음.

 

 

◎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일시 :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12:00

 

○ 부의안건

    1) 임원 결원에 따른 추가 선임 : 부회장 1인 선임

    2) 기타

 

◎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내용에 대한 의견

 

○ 전차회의록 처리(2012년 3월 28일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채택)

 

-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1호의안 부터 제4호 의안까지의 의결을 제외하고 기타 논의사항으로 진행된 '차기이사회 상정, 사무관련 시행,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개최'는 의결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임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목적사항외의 내용을 의결하여 충분한 검토 없는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회의성립을 위임한 이사나 불참 이사의 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

참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31조 제3항에 '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1조 제4항에 '임시총회에서는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제3호의안 선거정국에 대한 논의의 건에 의결내용에 있어 '회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와 중앙협회 회장단의 의결'을 거쳤다는 표현에 있어, '이사회의 동의'에 대한 표현은 '이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정정되어야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심의?의결기구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목적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고 이사들을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신청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개별 이사들의 동의 여부만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이사회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부의안건1 '임원 결원에 따른 추가 선임:부회장 1인 선임'에 대한 의견

  

- 한사협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의하면 '이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임원선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의 1(선거관리위원회) 제4항 제4호에 의거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에 근거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임원 결원에 따른 추가 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는 선거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장재구의 의견은 결원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정관 및 선거규정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기준 및 절차, 선거방법등을 공고하여 후보등록을 받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 의하여 부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부의안건2 '기타'에 대한 의견

  

- 이사회의 안건은 명확해야 함으로 기타 사항으로 논의는 가능하나 안건상정을 통한 의견은 불가하다는 생각임.

 

-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 제4호 의안 : 인천협회 차입금 처리의 건 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007년 10월 발생한 인천협회 차입금 2,000만원에 대하여 전국협회가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는 데에 동의하나 결의단위와 결의내용에 있어 이사회가 아닌 지방협회장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지방협회의 십시일반뿐만 아니라 중앙협회도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함.

 

- 전차회의록 처리에서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을 근거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방협회에 시달한 공문의 철회를 요청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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