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서 통상임금에 어느 항목이 들어가는지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서 통상임금에 어느 항목이 들어가는지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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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한다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단,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노동부와 대법원 간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노동부 대법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제외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므로 포함됨
급식비, 교통비 제외 매월 고정액 지급되므로 포함
장기근속수당 제외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 지급되므로 포함됨
위 항목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 같고, 나머지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될 듯합니다.
노동상담센터에서도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 박상진 노무사님의 강의 교재를 참고하여 답하였습니다.
7월 4일~5일 두차례에 걸쳐 노무교육이 진행됩니다. 직접 참여하여 질의하시면 명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차후 노동상담센터를 이용하실때는 내용을 구체적(금액 포함)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비밀글로 작성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관리자와 박상진 노무사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