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회복지사 1500명…자격증 발급 구멍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수험생들에게 돈을 받고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도록 해준 사회복지사 현장실습대행업체 대표와 복지시설 운영자, 대학교수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딴 '가짜 사회복지사'들은 1500여명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확인서 280장을 허위로 발급하고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2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대학교수 기모씨(50)와 알선업체 운영자 양모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속한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확인서를 얻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면 딸 수 있다. 나머지 교육은 사이버강의로 대체가 가능해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1급 자격증과는 달리 문턱이 낮다. 문제는 2급 자격증 발급 주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과 실습 지도자의 존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백씨 등은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알선업체를 찾아온 학생들을 상대로 1인당 20만~40만 원씩 돈을 받고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공무원 등 직장 근무로 인해 120시간 가까운 현장실습을 이행하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알선업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산 허위 실습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사상 확인된 것만 15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격증을 허위로 딴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대신 협회측과 이들이 속한 직장에 혐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종사자나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시험과 같이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사 복지시설에 방문, 현장실습 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확인서 280장을 허위로 발급하고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2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대학교수 기모씨(50)와 알선업체 운영자 양모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속한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확인서를 얻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면 딸 수 있다. 나머지 교육은 사이버강의로 대체가 가능해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1급 자격증과는 달리 문턱이 낮다. 문제는 2급 자격증 발급 주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과 실습 지도자의 존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백씨 등은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알선업체를 찾아온 학생들을 상대로 1인당 20만~40만 원씩 돈을 받고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승진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공무원 등 직장 근무로 인해 120시간 가까운 현장실습을 이행하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알선업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산 허위 실습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사상 확인된 것만 15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격증을 허위로 딴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 대신 협회측과 이들이 속한 직장에 혐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종사자나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요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시험과 같이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사 복지시설에 방문, 현장실습 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