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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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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위수탁 공고가 났는데 요약을 해봤습니다. 원본은 안양시청 고시공고 게시판에 있습니다.(http://www.anyang.go.kr/anyang.jsp?conCode=AC00009563&PATH=C090090)  한번 읽어봐 주세요

□ 위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지침,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탁신청 법인의 연간 법인부담금 하한선(복지관)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90,000천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120,000천원

□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협약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운영 위?수탁기간 2년
제6조(예산 및 결산)
 ③ “을(위탁법인)”은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 추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을(위탁법인)”은 이용료, 시설운영수입을 종사자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후 잔액을 시의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⑤ 수탁개시 1년 후 재평가
제19조(인사 및 보수기준) ① “을(위탁법인)”은 직원 조정 및 승진이 있을 경우, 별도계획을  “갑(안양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 외의 수당은 법인에서 부담
제20조(협약의 해지 등)
 ② “갑(안양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갑(안양시)”이 복지관 위탁운영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중도에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을(위탁법인)”은 신규 수탁자 선정시까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② “을(위탁법인)”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화해조서에 동의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중도에 해지 등이 되는 경우 화해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서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안양시)”의 해석을 따른다.



이게 바로 슈퍼甲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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