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내 상식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지난 6월 울산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돌보던 14세 지적장애인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울산의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단다... 뭐 이거야 끼리끼리 동료의식이니까... 그들 사정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거기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단다...
이게 이해되나... 어린이들이 알아서 탄원서에 서명할 이는 없을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서명을 지시했거나.. 지도했을 것 같은 데... 이게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아니...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윤리와 도덕이 있는 인간이라면...아동 성폭행범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아동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런 X같은 짓거리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도덕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