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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한사협 선관위 판정』에 대한

의견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인사협) 회장 선거과정에서 밝혀진 인사협의 일부회원에 대한 회비할인 및 회비할인 납부자 선거참여의 정관 위배 논란이 지난 5월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5월 문제가 제기되기 시점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에서 명확한 정관해석과 선관위의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고, 6월 24일 제10대 인사협 선거 후 한사협 승인과정에서 한사협 조성철회장이 정관위배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 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당사자끼리 합의였기에 문제없다’라고 인정하여 현재의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사협의 일부회원에 대한 회비할인 및 한사협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선거참여는 정관 위배이기 때문에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는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하며,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회원들은 한사협 홈페이지 및 페이스 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에 한사협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선거분쟁에 대하여 판정하는 선관위에서 판정하도록 하였다.

한사협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8월 24일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선관위는 인사협 제10대 회장선거를 선거규정 제27조에 따라 선거무효를 공공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한사협 선관위가 정관 및 규정에 정해진 재랑범위를 벗어나 정관을 임의로 해석하고, 선거기준을 임의로 마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과 상식에서 벗어난 정관 해석으로 사단법인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정을 발표하여 한사협 선관위의 판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사협 선관위의 선거권에 대한 판정은 월권행위일 뿐이다.

한사협 정관 제40조의 1(선거관리위원회) 제4항에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선거의 관리 및 감독, 3.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전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5.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6.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사협 선거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상기의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한사협의 정관 및 선거규정에는 한사협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정관에 대한 해석 및 판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에서 밝힌 결정의 핵심인 "한사협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의 권리는 제한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회원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회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라고 밝힌 부분은 한사협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3항의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한사협 선관위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판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사협 회원들이 선관위에 정관해석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한사협 정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왜곡되게 해석하여 회비미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한사협 선관위의 제8차 회의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 한사협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뿐이다.

한사협 선관위는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에서 "특히 선거에 관한 선거기준 등은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는 선관위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 선거기준 마련은 선거규정에 따르도록 정관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제4항 1호에 명시되어 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에 선거권 관련해서는 제11조(명부등록요건)로 명시되어 있다. 선거규정 제11조(명부등록요건)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단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선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관위의 재량이기 때문에 회원의 선거권 부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정관 제40조의1 제4항 제1호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선거규정 제10조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자만 선거인단에 포함되도록 하여, 한사협에서 정한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한 회원만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사협 선관위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는 선관위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사협 선관위의 권한은 선거규정의 해석권을 가질 뿐 정관에 대한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선거에 관한 선거기준 마련도 선거규정에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사협 선관위의 궤변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3. 한사협 선관위의 자의적인 정관 해석의 문제

1) 정관은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한사협 선관위에서는 '한사협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의 권리는 제한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회원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회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사협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3항에는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임의성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이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을 준수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 의무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은 의무를 다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임의의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회원증 교부수료 및 연회비는 한사협 회원규정 제9조(교부수수료 및 회원 회비) 제1항에 ’교부수수료 1만원, 회원 연회비 3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문제처럼 회비 납부와 관련한 권리부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2) 한사협은 사단법인으로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한사협 선관위는 판정문에서 '1만원 납부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3명당 1명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선거기준 결정은 인사협 선관위의 재량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사협은 개인 회원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으로 단체 회원의 개념이 전혀 없으며, 정관상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개인에게 부여되고 있다. 개인 회원이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냈으면 낸 것이고,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안 낸 것이다. 1만원을 낸 회원 3명을 모아 3만원의 회비를 낸 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는 자체가 사단법인에서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선관위의 재량범위라고 판정하는 것은 한사협 선관위 구성원들이 회원조직에 대한 이해조차 없거나, 금번 문제에 대하여 특정한 회원을 위하여 작정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판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4. 한사협 선관위의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사회복지사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한사협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제1항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와 제3항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라는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원조직에서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대표적인 사단법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단체가 정관에 회원의 의무와 관리를 명시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사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정관에는 제6조(회원의 권리) 2항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협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고 되어 있고, 6조의2(회원의 의무) 제4항에 "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공제회비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 및 회비 면제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협회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다.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약사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3호에 “입회비 ·연회비 등을 지부 또는 분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제1항 2호에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제10조(회원의 권리) 제3항에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에 의한 조산사들의 단체인 대한조산협회, 의료기사법에 의해 설립된 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대부분의 사단법인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동일한 내용의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사협과 비슷한 회원단체들 모두 비슷한 정관 규정을 갖고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타 단체에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사협 선관위에서는 부여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45만 사회복지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회장은 더 이상 45만 사회복지사들을 법률상식도 없는 무지렁이로 만들지 말고, 한사협 선관위의 월권과 왜곡된 주장으로 채워진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원의 의무와 r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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