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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aboklabor/OunK/26 에서 파일로 다운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소식지

 

사회복지예산확충!

복지노동자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민주화!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 발행일 : 2011년 제2호 ● 발행인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02-468-1130, swlu00@gmail.com, http://cafe.daum.net/saboklobar)

감사한 사회

 

복지국가론 시험문제> 532,583원-4,320원-300원의 숨은 관계를 말하시오

정답> 고마움

참고> 2011년 3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당한 이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해야”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532,583원은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이고 4,320원은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며 300원은 얼마 전까지 홍대청소노동자의 1일 식대이고,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함께 살고 있다.

붕 어빵 1개도 살 수 없는 300원짜리 점심을 먹고 밤낮 죽어라 일한 대가가 시간당 4,320원이며 이렇게 일해서 532,583원 이상을 받으면 과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김황식 총리의 답변은 분노를 넘어 차라리 체념으로 날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김황식 총리만의 해프닝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보스의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동대장다운 무식함을 드러내 주었다.

 

당정청의 최고관계자들의 무서울 정도로 일치된 견해와 철학,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니 국정의 난맥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야 정상인데 막상 그렇지도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까닭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 혹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명박산성에 틈이 생겨 그 틈으로 민초들이 자유와 평화라는 새싹을 틔우려는 징조일까?

 

현 집권세력인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지지세력에 대한 확고한 보은정신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IMF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었고 참여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 시민사회단체 등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에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은 놀랍도록 선명하니 지지세력들에게는 참으로 춤사위가 절로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헌법제1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제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10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헌법제34조1항),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34조제1항).

 

복지수혜자 (이 용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가 감사해야 하는지, 아님 군대도 안다녀온 전과14범이 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고, 군면제가가 총리가 되며 포탄과 보온병도 구분 못하는 행방불명 군면제자가 집권당대표가 되는 우리 사회는 기회균등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인가?

 

정작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슈&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2011년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지난 2008년 이후 3년 만에 8% 인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긴축재정 하에서도 임금인상을 단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같은 해 공무원 인건비 5%인상 수치와 대비하여 마치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이 매우 큰 것 인양 발표하였고, 다양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는 지난 동대문복지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회복지사와의 현장간담회 약속의 결과였다고 보도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5%수준으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장 추켜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3만원의 비정규직 수당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은 지금도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봤을 때, 이번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 고용구조가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전환되어가는 사회복지고용구조의 제도적인 문제는 뒷전에 두고, 고작 3만원의 신설수당을 통해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계획에 없는 신설수당이 만든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운운하지만, 결국 이는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를 방치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더 고착화 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하 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연말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사업비와 인건비)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13.4%인상, 운영비 18%인상이라는 사회복지계의 요구를 뒤로한 채, 결국 인건비를 8%인상하는 대신 사업비는 동결하여 2011년도 보조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계의 거센 여론과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조금인상계획을 저울질하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운운하면서 약간의 종사자 수당만을 올리고 사회복지 시설운영금을 동결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사 회복지 운영비예산 동결은 사실상 예산삭감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 유가인상과 각종 원자재값 상승으로 팍팍해진 실물경기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연초 긴축재정 운운하며 노인무료급식예산을 삭감하여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맞아 부랴부랴 사건을 수습했던 웃지 못 할 서울시노인무료급식사태는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형복지, 오세훈식 명품복지를 운운하면서도 얼마나 복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부재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구조상 인건비와 사업비가 따로 갈수가 없다. 인건비는 인상하고, 사업비는 동결논리는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자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과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 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으로 거센 사회복지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그 중 차선에 있는 보조금을 동결하면서 결국 명문과 그에 따른 예산을 절감효과를 얻게 되었지만, 사회복지계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인건비와 사실상 삭감된 사업비를 통해 오히려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예산안 동결로 시민들을 우롱한 서울시도 밉지만, 인건비 인상으로 대충 사태를 수급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회복지계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 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대폭적인 보수인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서울시가 성의 있고 열린 자세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 방아골복지관지회장 이영기 -

【이슈&주장】

근로시간 단축계획과 사회복지노동자

정부가 현재 2255시간에 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12년까지 195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주 40시간 근로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외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특례 적용 제외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장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자본과 사용자를 기구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주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주 6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사업장이라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노동자의 과중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수당으로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이를 이유로 지원되는 예산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요구가 가뜩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서인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타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사업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은 인력충원에서부터 이루어져야하나, 사회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짐짓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감내해야지 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 해왔기 때문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다보면 결국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예의 그럴듯한 변명도 빼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만연한 근로기준법 반사항을 알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치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복지서비스의 확대의 걸림돌이 것인 마냥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근로시간단축이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게고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가 단지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시간단축의 의사를 보인이상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노동자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노동자들 스스로가 봉사와 희생의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용자의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는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쪽의 희생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한국사회복지에 만연한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하기에 이러한 의식이 한국 사회의 낙후된 사회복지현실이 원인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편집위원회 -

□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pan lang="EN-US" style="font-size: 15pt;">- 만나기 힘들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면 이젠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나봅시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일상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 swlu00@gmail.com, 트위터 : @swlu00]

사회복지노동자 1000인의 양심선언 운동을 시작합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진정인 ㄴ씨가 “ㄱ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 진정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 2011년 3월 8일 비마이너 홍권호 기자의 기사 中 -

 

민간주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상당수의 사회복지법인들은 복지재벌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법인 산하에 수십 개에 이르는 여지를 제공하였고, 이런 시설운영주체들은 지역의 토호세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성을 강화할 책임을 방기하고 지도감독조차 소홀히 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광범위한 사유화를 부추겼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가 발생했고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은 여타의 공공기관과 다르게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행태가 자리잡고 상황이다.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 지도 오래지만, 아직도 결코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에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침묵이 최선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는 사유화된 사회복지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내부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 수가 없으며 그런 이유로 주로 내부고발의 형태로 문제가 드러났었다. 그러나 시설 노동자나 이용자가 내부고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복지노동자가 내부고발을 할 경우,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각 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지역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향후 지역시설에 취업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도 당장 서비스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작 사회복지노동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발현되어야할 순간이지만 현실에서 한두명의 사회복지노동자가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신 사회복지노동자는 끊임없는 내적갈등을 겪고 천?? 한다.

 

외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사회복지노동자 1000인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모아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현장을 개별화되고 분절화 되어있는 사회복지노동자 혼자만의 문제로 남기기 않는데서 출발한다. 대다수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피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알고서도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고민으로 깊숙이 담아두지 말고 모두가 함께하여 용기를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불안과 두려움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쉬워지고 어려움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노력들을 한데 모으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단순히 개별사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가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과 진정 등으로 시설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뿐더러 해결이 된다하더라도 개별사안에만 국한될 뿐이다. 우연히 시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다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도 없거니와 구체적인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지않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의 목적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온갖 환멸과 죄의식에 둘러싸여 사회복지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대신 본연히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양심선언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지부는 지난해부터 2011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점을 모아내고 이를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루어 내고자 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 종 사례를 지부 산하 사업장과 시설비리투쟁이 발생했던 사업장의 사례, 온라인 상의 각 종 사례들을 취합하여 유형별로 정리하고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에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각 종 문제들을 취합하여 각 종 선전전과 보도요청 등을 통하여 여론화하고 이를 통하여 각 개별 사안의 일괄적인 해결은 물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의 양심선언에 동참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실곳

□ 전화번호 : 02-468-1130, 010-2602-6315

□ 전자우편 : swlu00@gmail.com, dolsuki798@hanmail.net

□ 온라인 제보 : http://cafe.daum.net/saboklabor 현장고발게시판

 

제보해주시실 사례

□ 시설비리와 횡령 및 인권에 관한 사항

예) 후원금, 종사자 임금, 시설 사업비와 운영인, 생활인 수당 등의 횡령,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 비민주적 운영행태에 관한 사항

예) 채용비리, 인사비리, 후원할당, 종교활동 강요,

□ 근로기준법 노동관련 사항

예) 각 종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휴가미지급

□ 기타사항

사회복지지부 나들이 산행 합니다.

- 고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봄의 기운을 몸소 느끼고자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산행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 일시 : 2011년 4월 9일(토)

□ 장소 : 청계산

□ 교통편 : 양재역 7번출구에서 4432, 8441, 8442번 버스를 이용하여 옛골종점에서 하차

남부지역 사회복지노동자 집담회

- 지부는 지역별 사회복지노동자모임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남부지역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집담회를 갖습니다. 남부지역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4월 15일(금) 18시

□ 장소 : 남부장애인복지관 2층 노동조합 사무실

□ 주제 : 사회복지와 노동

 

【현장대자보】

 

홀트아동복지회는 정년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권을 보장하라

 

입양사업을 중심으로 각 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 내에 다양한 직급과 직종이 존재한다.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는 유독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정년을 55세로 하고 있으며 여타 직종에 대해서는 정년을 61세로 하여 차별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급? 직종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해왔다. 이에 지회는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정년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정년연장은 인권의 문제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활재활교사들은 중증장애인과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년을 61세로 할 경우 노동자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50년도 전에 제정된 규정으로 50년 전에 55세 노동자의 근로능력을 인정하였다면 의학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감안할 때 현재에는 정년을 여타 직종들과 동일하게 61세까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측이 내세우는 근로능력의 저하는 사실상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침을 통하여 정년제에를 권고하고 있으며 61세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함으로서 55세가 넘는 노동자도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타의 사회복지시설은 직종에 상관없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정년을 61세로 하고 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생활재활교사들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55세에서 61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정년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국내에 손꼽을 만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원칙에도 훼손되기에 이를 바로잡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는 교섭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못해 교섭에 응했으며, 교섭석상에는 산재신청이 많아진다거나 고된 일이라서 하기 힘들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홀트아동복지회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말도 되지않는 이유로 단 두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채,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시켰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차별행위는 비단 정년에만 그치지 않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는 국고직과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에 차별을 두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권과 평등권을 본래의 이념으로 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과 사유화에서 기인한다.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지 못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점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라는 이제라도 이름에 걸맞지 않는 차별행위를 시정과 인권과 평등권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은 지켜나감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장대자보】

남부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확대 기도를 중단하라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공개모집의 원칙을 어기고 비정규직 채용으로 채용하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치료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자 중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미루다가 공개모집이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조합에 타진해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맥을 중심으로 한 채용비리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에 갈수록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진대, 친절하게도 조합에 의사를 물어오는 사측의 배려(?)에 감사해야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복지관은 2차례에 걸친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을 꺼려왔다. 특히 그동안 복지관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복지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법인의 채용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하여 복지관에서 채용 결정한 직원을 법인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는 쉽게 납득할 수 가 없다. 특히 복지관은 지난해에 시설관리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정년이 만료된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는 등 끊임없이 비정규직 확대하려고 하였기에 더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인건비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각 시설은 정원 기준에 맞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이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 ? 감독 해왔다. 하지만 정부 ?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사회복시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지 못하면서 시설의 사업비는 갈수록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한 인건비의 축소를 못 본채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 비정규직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다른 이유로는 복지의 시장화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시설에 직원 지원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기금사업, 바우처사업 등 사업이나 실적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사업의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할 때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이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시설운영과 공개모집을 가장한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공개모집의 형태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복지관의 의도는 인정할 수 가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채용비리는 단순히 채용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폐쇄성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강화하는 때문이다. 그리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의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에 종국에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시설의 채용비리는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꿈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는 예비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역주행 하는 것이며, 정부, 지자체, 법인이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선배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채용비리와 비민주적인 인사제도,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조합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절차를 확보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대자보】

4월 20일을 장애인이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4월 20일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유지들이 모인자리에 이용자와 생활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덕담도(?) 나누고 시상도 의례 그런 날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 올 해에도 80여개의 단체가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을 구성하여 4월 20일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삶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20공동투쟁단의 주요 요구안은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3대 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행 11년째를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410만명을 복지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날치?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한정됨에 반하여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5%로 인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위해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하고 등급제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내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서 끊임없는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은 비장애아동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장애아동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에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앞세워 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편이고 권리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과 보편적 사회복지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싸워 나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단 하루 기념하는 날이 아닌 한 걸음 더 진전된 장애인복지를 쟁취하는 날로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노동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 일정

- 3월 26일(토) 전국장애인대회 (2시, 마로니에 공원. 집회와 시민선전전)

- 3월 26일(토) 장애해방열사 합동 추모문화제 (7시, 마로니에 공원. 문화제)

- 4월 7일(목) 전국집중결의대회 (2시, 보신각 또는 복지부. 집회와 행진, 농성돌입)

- 4월 12일 집중결의대회 (2시, 시내 모처. 집회)

- 4월 16일 420투쟁문화제 (6시, 시내 모처, 문화제)

-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2시, 시내 모처. 집회 최대결합)

[일상] 지극히 개인적인 책 취향

우 선 이 글은 오로지 운영위원회의 시작 전 책을 편 죄로 쓰게 되었음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다. 그렇다고 maniac 취향은 또 아니라서 아래 소개할 책에 대해 거부감은 느끼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단,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추천하는 거라 재미는 100%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첫 번째 추천하는 책은 『수키 하우스 시리즈(샬레인 해리스 저)』로 현재까지 총 10권이 나왔으며 미국 HBO 방송에서 드라마로 제작된 [트루 블러드]의 원작이기도 하다(나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책 소개에는 시청률이 높았다고 한다). 내가 읽은 건 10권 중 어두워지면 일어나라1, 댈러스의 살아있는 시체들2, 죽은 자 클럽3 총 3권인데 나머지도 조만간 구매해서 읽을 예정이다. 주인공인 수키하우스가 뱀파이어인 빌과 연인이 되면서 얽히게 되는 사건들을 해결해가는 이야기로 미스터리보다 판타지스럽다. 단순하고 흥미있는 책이 읽고 싶거나 미드를 즐겨보는 사람은 한번쯤 읽어봐도 좋을 듯.

두 번째는 일본소설가 와카타케 나나미가 쓴 하자키 일상 미스터리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으로 『네코지마 하우스의 소동』이라는 책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읽었지만 세 번째인 이 책이 가장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가벼운(?) 미스터리를 읽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풀뿌리 연대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000인 선언단'에 함께해주세요!

 

1회성 행사로 장애인이 대상화되는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 확보를 위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철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만원의 후원으로 ‘장애인차별철폐 1000인선언단’이 되어주시고, 이 사회 장애인 차별을 함께 철폐합시다!

 

* 1000인 선언단은 1만원의 후원금으로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의 재정 부담을 함께합니다.

* 무통장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33302-01-219686 (예금주 : 조성남(420공투단))

*?http://cafe.daum.net/saboklabor/PR0p/72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메일(protest420@hanmail.net)이나, 팩스(02.6008.5101)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뉴스스크랩】 노동조합과 복지와 관련한 여러가시 소식들을 싣습니다.

 

 

 

1) 시설 장애인 폭행, 변질 음식 제공한 시설장 검찰고발

또 생활인 폭행·부당노동강요·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시설 문제 드러나

 

2) '각목 폭행'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인권위, 생활인 폭행한 생활교사 등 검찰 고발

1년 넘게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

 

3) "일 제대로 해" 쇠갈고리로 장애인 협박

인권위,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엄중 경고' 권고

ㄱ시설 근로장애인 26명 월 평균임금 227,394원으로 조사

 

4) '각목 폭행'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인권위, 생활인 폭행한 생활교사 등 검찰 고발

1년 넘게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

 

5) 노인우울증 환자 5년새 65% 증가

 

6) 저소득층 엥겔계수 5년만에 최고

 

7) 병원 못가는 환자 30% 이상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50%;">  

8) 작년 늘어난 일자리 절반은 보건복지분야

 

9) 장애인생활시설 30인 이하 '소규모화'

 

10) 요양보호사들 “지자체가 직접 채용하라”

 

11) 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선고

 

12) 현대판 고려장?..최근 노인자살 20년전의 5.38배

 

13) 제주 영리병원 도입,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민주당 영리병원 묵인에 ‘분노’하는 사람들

 

14) 고려대 청소노동자도 임금 인상 합의

 

15)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그녀는 김진숙입니다

 

※ 관련 뉴스는http://cafe.daum.net/saboklabor) 뉴스스크랩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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