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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대훈입니다.

금번 제9회 1급 시험과 관련하여 몇 차례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합격한 제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생인 저에게는 불합격하여 힘들어하는 제자님들이 더 많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밤잠을 참아가며 글을 올렸었었습니다. 최소한 억울한 피해자들만이라도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아무쪼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하였듯이 이번에도 사회복지사들은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모두가 단결해도 변화가 이루어질까말까한 상황에서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의 결집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안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 그것만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알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인 집회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언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뭉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안했던 글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정리할까 합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구제되길 바라며.......!!



----- 2011년 1월 28일에 올렸던 글 -----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부터 제9회 시험까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과 제안

어 대 훈

남부행정고시학원 사회복지학 전임교수


제1회 시험을 준비하던 2002년 3월부터 대학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해온 선생으로서 2003년의 제1회 시험부터 2011년의 제9회 시험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경험해오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2003년에 제1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기억과 2006년에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의 발제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협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표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슬프게도 제 의견은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1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항상 함께 호흡을 해왔기에 누구보다 수험생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되돌아보며 글을 쓰고자 합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된 이래 이 땅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실로 적지 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의견이, 향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눈곱만큼이라도 존중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온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극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이 지체된 데에는 다수 사회복지사들의 침묵이 무시 못 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 이 글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회’는 분명 이 땅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100% 납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년 협회비를 납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해 1년 동안 쓰는 수천만원의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증진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하는 협회 연회비 5만원(기존 3만원)은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2009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1급 시험 업무가 이관된 이후 협회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시험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나 의견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협회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힘이 강한 조직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회복지사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1급 수험생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뻔히 알면서도 협회가 방관 위주의 태도를 계속 취하신다면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요? 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들이 공짜로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무려 42,000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적지 않은 응시료를 납부하였기에 더욱 분노하고 더욱 서러웠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의 응시료는 1급 시험의 1/8에도 못 미치는 5,000원임) 얼마 전에 끝난 ‘대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위기에 처한 몇몇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타국가의 원수에게 자신을 낮춰가며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을 것 같습니다.


41만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협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인원을 파악해본다면 협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략 10여년전의 모습처럼 협회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10여년전만 해도 협회 직원들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에 준하는 임금(대략 월 70만원 내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협회가 이 땅의 사회복지사들을 가장 소중한 고객이자 동료로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힘없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적극 나서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의 이런 갈등상황이 협회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고려할 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복지실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기에 그 법령과 제도의 혜택을 볼 일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사회복지사 중 한 사람으로서 격려할 일은 함께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울러 그 법령과 제도가 다수의 민간사회복지사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탄생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국가시험이 진행되어 오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부분들과 그에 대한 제안들을 부족하나마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응시지역의 부족

1) 문제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모두 다섯 곳이었습니다. 16개 시?도로 편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처우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면적이 넓은 강원도, 경기도를 비롯하여 웬만하면 비행기를 타야하는 제주도 (예비)사회복지사들은 응시료보다도 훨씬 더 비싼 교통비와 숙박비를 써야만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분명 가치 있는 자격증이지만, 글쎄요, 과연 그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시간이 흘러 제7회 시험부터는 그나마 발전을 하여 상기 5개 지역에 전주, 춘천, 제주가 포함된 총 8개 지역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나 그 이후 더 이상 응시지역이 확대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9년 동안에 3개 지역이나 늘었구나.”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평범한 시각으로 본다면 “과연 9년 동안 뭐하고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2) 제안

만약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응시지역을 16개 시?도로 확대하지 못한 이유가 오로지 응시료(42,000원) 부족의 문제라면 그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응시료 인상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응시료가 비교적 적은 것이 아니라면 ① 공단이 아닌 다른 시행주체와 계약을 하는 방안 또는 ② 공단 측의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 또는 ③ 사회복지사들의 회비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협회의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 또는 ④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정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어떤 방안이든 조속히 실천을 해야 지역적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생활과 생업 모두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2. 시험장소의 환경

1) 문제점

응시지역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시험을 치르는 학교의 여건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욱 심각해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자 수험생들의 불편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제기되어 왔고, 난방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명색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임에도 장애인 응시자들을 위한 배려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임을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부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현실에 대해 다른 나라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시험시간에 너무 추워서 손을 비비고 몸을 떠는 모습, 여자 응시자분들이 쉬는 시간에 발을 동동 구르며 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장애인 응시자분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2) 제안

시험장소 선정 시, 가급적 남녀 응시자와 장애인 응시자를 구분하여 시험장소 및 건물(또는 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급 시험 응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성이고, 상대적으로 남성은 소수이므로 가급적 여성 응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되(특히 화장실 문제),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시험장소와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춰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인, 여성, 남성 응시자분들이 100%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등한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급 시험을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시험장소 선정 시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난방은 어느 정도 가동되는지, 여자화장실이 몇 개인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교실 앞쪽에 벽걸이 시계가 걸려 있는지, 시계의 시간은 정확한 상태인지 등 철저하게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장답사를 엄격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작업을 거친 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응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단 담당자들이 오로지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 시험횟수 및 시기

1) 문제점

응시지역이나 시험장소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바로 시험을 치르는 횟수와 시험시기 그리고 합격자발표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자, 주부 등 매우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로 국한하고 있는 현 제도는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어왔습니다. 10년에 가까운 경험에 의할 때, 한 번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할 경우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고, 조금 빠르면 여름방학 기간 정도에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을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모습입니다. 공부는 한 번 할 때 밀고 나가는 것이 학습효과 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데, 중단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지식의 향상 효과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예로 수십만 명이 보는 공무원 시험도 1년에 수차례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과 2~3만 명 정도가 응시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월 27일에 치러졌던 제1회 시험에서 점차적으로 시험시기가 앞당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수험생들의 입장과 실질적인 전문지식 향상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아직도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2) 제안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치르고 전산채점을 하여 합격예정자를 발표하는 시기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은 우선적으로 단축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좋은 예를 한 가지 제시한다면, 2000년에 있었던 서울시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4월 23일) 실시부터 필기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배치(5월 18일)까지 불과 2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격예정자 발표를 1주 이내로 단축시키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3주 이내로 단축시킨다면 필기시험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4주 내지는 5주 정도의 기간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험을 치르는 횟수와 시기에 관한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분기별(12월, 3월, 6월, 9월)로 치르는 방법과 반기별(6월, 12월)로 치르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분기별 시행이 가장 욕구에 부합하겠으나,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반기별로 시행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분기별 시행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격예정자에 대한 서류심사는 현행처럼 2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그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절

1) 문제점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출제자의 권한임에 틀림없겠습니다만, 문제의 난이도가 수험생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시험마다 난이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즉, 비슷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 해도) 몇 회에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쉽게 합격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형평성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3년 제1회 국가시험 합격자발표가 있은 후 당시 출제위원장님께서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마무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응시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할 자로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을 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70%-80%의 합격률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합격률이 67.2%가 나와 예상보다는 낮아졌지만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밑줄 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 그대로임) → 출제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으셨을 것이고, 분명 문제를 출제할 때 응시자의 몇 %를 합격시킬 것인지 사전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금년에 주최측에서 목표로 설정한 합격률은 몇 %입니까? 아울러 제1회부터 제9회까지 격차가 큰 합격률의 변동은 모두 주최측이 의도한 결과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최측에서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격률을 낮췄을 때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스티그마를 감수해가며 다음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제안

부족하나마 수험가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과 변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형평성’은 언제(=몇 회) 시험에 응시하든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함을 의미하며, ‘변별력’이라 함은 전문지식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실력에 차이가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기본이 된 수험생들은 합격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은 불합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을 생각하시면 될 거라 보는데 이 두 가지 원칙만 확고히 지키신다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타당한 시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책임소재

1) 문제점

금번 제9회 시험에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거의 대부분 제도시행 초기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것들이며, 다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달한 것이 금번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공단으로 이관하기 전인 2008년까지는 협회의 책임이고 2009년부터는 공단의 책임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장담을 할 순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3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제안

금번 시험에서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시험장 여건, 설상가상으로 황당한 시험문제들까지 매우 복합적으로 고생한 응시자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지금의 이 위기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사과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면 수험생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이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 감히 믿어봅니다.


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2006년 9월에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의 발제내용에 대하여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자격제도 의견수렴)를 통해 제출했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6년 9월에 작성한 의견이지만 아직까지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빼고 옮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어 대 훈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이 417개나 되고 한 해에 2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짧지 않은 기간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정리한 제 생각을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의견들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 제도 하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 단기 양성과정의 폐지

   - 6주~24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 3급 단기 양성과정’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현 사회복지계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만일,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생활시설 종사자 등에게 사회복지 이론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과정 이수에 대한 수료증 내지는 교육이수 확인증 등을 발급할 수는 있겠으나, 더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병원이나 시설 또는 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간병도우미 일을 하신 분들이 그와 관련된 단기 이론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일은 없습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제의 폐지

   - 사회복지사 단기 양성과정 폐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하나, 3등급 체계를 2등급으로 전환하면서 1급과 2급의 직무를 구분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저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1급과 2급의 업무에 차별성을 둔다거나 직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복지 일선현장에 대해 매우 무지한, 이론가들의 생각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 전공교재 중, 9월 6일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으셨던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님과 현 사회복지학회장이신 남기민 교수님이 공저한 ‘사회복지행정론(p.88)’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는 사회복지사’라고 하였으며,

- 변호사 자격증,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등 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 자격증이 주어지거나 의학, 약학, 간호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증이 주어지는 일은 없으며, 모두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자격증(면허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하기만 하면 무조건 2급이 주어지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천현장에 나아갈 예비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필요할 경우 전체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국가시험 실시 이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명문화

   - 노인복지사, 케어복지사, 문화복지사, 주부복지사, 간병복지사 등 법적인 근거 없이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을 쓰고 있는 민간 자격증의 경우,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을 하는 것이야 시장경제 하에서 어찌할 수 없겠으나, 그로 인해 사회복지계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되거나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위상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자격증의 잘못된 선전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할애하여 유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선량한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의 취업이,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많이 홍보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금지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도의 도입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인증, 실습지도교수의 자격확인, 최소 실습시간 규정, 표준화된 실습지침서 등에 관한 현장실습교육과정 상의 포괄적인 인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는 응용학문이며, 또한 ‘실천’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기에 실습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정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앞에 언급되어 있는 다양한 인증과 자격확인, 시간규정, 실습내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들이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사회복지학 교과목 내용과 최소학점 규정

   - 전공과목 3학점 이상(전문대는 2학점 이상) 의무화에 대해 동의하며, 앞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사회복지(관련)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6.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을 가르친다...... 남녀노소를 떠나 누가 들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목소리와 움직임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 순전히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론만 공부하고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교수님들도, 사회복지라는 학문(분야)의 특성 상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적어도 비전공 교수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교수 임용 시 실무경력을 일정부분 연구경력으로 환산해주자고 한 조현순 관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7.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

-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2011년 2월 25일에 올렸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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