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회원님
사무국장 곽경인입니다.
협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협회 선거인단 15명 미선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 선관위)에서는 선관위2011-001(2011.1.11) 공문을 통해 각 지방협회별로 15명씩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최근 3년 동안(2008년~2010년)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겠다고 각 지방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3년 전 제17대 선거에서는 지방협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개최된 서울협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북협회 등 5개 지방협회의 이의제기 공문과 중앙 선관위의 결정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지방협회 선거인단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 1월 26일 선거인단 무작위 추출방식에 이의제기한 지방협회 사무국장과 중앙선관위원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 결과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관위2011-107(2011.2.1) 공문을 통해 지방선거인단 구성 기준을 변경하고 15명의 선거인단을 7명은 지방대의원 중에서 추출하고 8명은 기존의 방식대로 추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서울협회에서는 서사협114-98(2011.2.1)과 서사협114-119(2011.2.14) 공문을 통해 지방협회 선거인단의 구성은 지방협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협회가 책임지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사협114-119(2011.2.14) 공문 발송 이후 2011년 2월 17일 오전 11시까지 중앙선관위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협회 선거인단 구성은 지방협회의 고유권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