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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제회 관련 법률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사회복지계의 중차대하며 역사적 일이라며 자축하고 환호했는데 정작 “공제회의 재원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다른 종사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와 육성’의 책임이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0만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한 거대 조직의 선거치고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저는 40만 사회복지사가 관심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함께 나눌 정보가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인단에게만 관심을 줄뿐 일반 회원들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흔한 이메일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야 선거가 있구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분한 선거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40만 사회복지사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의 최대 관심 사항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일 것입니다.

 

협회장 후보로 등록하신 네 분(조성철, 이영철, 최원규, 표갑수)의 공약을 살펴보니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네 분의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공제회’입니다.

 

이는 공제회 관련 법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는 나와 있으나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인 법률안을 찾아볼 수 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협회 홈페이지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없는 법률이 검색 해보니 어떤 사회복지사분의 블로그에 2010.12.08일자로 올라와 있더군요.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이 분의 정보력에 놀랐습니다.

 

법안을 다운 받아 내용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여 이는 사회복지계의 중차대하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내용과 방안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니,국가의 법률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조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62항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넣도록 명시했지만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제회에서 이야기가 살짝 빗나갔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법률안을 첨부했으니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문제는 동법 제4(사회복지공제회)부터 시작되는 공제회 관련 조항에 있습니다.

 

공제회의 핵심인 재정-제7조(재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등의 공제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빠져있습니다.

 

7(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이는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볼까요?

 

17(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결국, 공제회의 재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다른 공제회는 보호와 육성의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알아서?

 

아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회 본회를 통과 한 것이 아니기에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네 분의 후보(조성철, 이영철, 최원규, 표갑수)가 공제회를 공약으로 하셨기에 이러한 내용도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여름 서명용지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법률안 통과를 위해 서명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잠깐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협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함께 해주었기에 사회복지사만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 하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제회 법안은 대부분 독립적인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공제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사자들의 미래를 담보로 운영하는 것이기,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와 육성의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할 것임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자격제도 개선이라는 분명한 과제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8대 회장 후보로 나오신 네 분의 후보 (조성철, 이영철, 최원규, 표갑수)가 공제회를 추진한다고 하셨기에 공제회는 네 분의 후보 중 어떤 분이 되어도 반드시 추진 될 것입니다만, 회원의 더 많은 의견을 들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어느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법률안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당이 일치된 합의를 해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얻어내야 한다.

 

 

우리는 40만 회원을 가진 조직입니다.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사회복지사협회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첨부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시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221일 사회복지사들이 준비하는 토론회가 있다니 함께 이야기 나누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여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관련 법률에 서명하며

사회복지사의 밝은 미래를 꿈꾸었던 2만여 사회복지사 중의 한 사람 올림

 

  • ?
    pje7*** 2012.09.13 13:31

    어제 우연치 않게 공제회 관련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또한 사회복지사 협회나 그밖의 정책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고요.

    공제회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복리이자에,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세한 설명은 볼수 가 없었습니다.

    윗분 글을 읽고보니 현재 공제회가 얼마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정부보조금도 없는 상황이라그런지

    공제료에 대한 이율이 높은것이 아직 기금이 별로 없기에 기금조성을 위한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무작정 가입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번 더 고려해봐야겠군요.

    아주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전문가로서  대접받는 그런날이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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