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10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 장재구입니다...
1993년 8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딪고 어느 덧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사회복지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제는 관장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선 사회복지사와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고, 사회복지 기관에 대해 설명하기에 바빴던 것이 이제는 40만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동지가 생기고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 만큼 사회복지의 지평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송두리채 빼앗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시설비리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사회복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권리침해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지평이 넓어진 만큼 사회는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요구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만큼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변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 인권중심의 사회복지실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복지사 개개인 스스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조직인 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변화를 힘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사회복지사의 조직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 구조에 대하여 변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뭉쳐야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실시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을 뽑음에도 여전히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선거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와 소통을 이야기합니다...또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소사회복지사 조직인 협회에서 참여와 소통의 기본은 선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대표, 자신의 대변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지 못하게 하면서 선거시기에만 참여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극구 반대했던 분들이...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정관을, 운영규정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수수방관하다가 선거시기에 회원의 참여와 소통을 이야기 하며 표를 달라고 호소할 것 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협회의 주인은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사들도 투표할 능력이 있다고... 심판해야 합니다... 회원의 선거권을 당당하게 주지 말자고 주장했던 분들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심판하여야 합니다..
일선 라인워커로서 노원구 상계동의 달동네를 누비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아픔과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월40만원의 급여에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 일선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알았기에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왔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복지현장의 변화에 저 장재구가 최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6만 회원들이 협회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에 관심있는 수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여 소수의 사회복지사만이 참여해 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선배와 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힘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참여확대와 민주적인 운영으로 활력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참여 확대와 민주적인 운영으로 활력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참여확대 |
◎ 사회복지사 선거권 부여
-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및 대의원 선출 직접선거제 도입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지회별 배분 및 지회별 직접선거제 도입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투명한 운영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공식회의 결과 및 예?결산 내역 공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5개 구별 사회복지사회 설립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구 사회복지사회 설립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자체 회비(20,000원) 구지회 집행예산으로 배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민주적 운영
- 회장단회의 및 지회장회의의 정례화
- 대의원총회 회원 참관 및 발언권 부여
- 협회운영에 대한 회원 평가제 도입
- 회장단회의 및 지회장 회의 정례화
사회복지사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증진 |
◎ 사회복지종사자 명칭 개정 운동 전개
◎ 사회복지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상설화
◎ 사회복지실습기관 ? 실습지도자 등록 및 실습지도자 수당 도입
- 사회복지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등록 및 교육
- 사회복지실습비(4년제 대학교 2학점 수강비 수준) 현실화
- 사회복지실습지도자 실습지도수당제 도입
◎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활동 지원
- 사회복지 정치학교 운영
- 사회복지분야 입법보좌인력 양성과정 운영
- 지지정당별 사회복지사 모임 지원 및 제도권 정당과 일상적인 협력 추진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권익 대변 활동 전개
- 국민기초생활비, 최저임금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기본선 결정에 대한 의견 표명 및 권익 대변 활동 전개
- 사회복지관련 제도 및 예산,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연대활동 전개
인권중심의 사회복지실천 환경 조성 |
◎ 사회복지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고발(진정) 지원
- 사회복지사의 인권옹호자 개념 및 역할 확산을 위한 인신전환 활동 전개
- 사회복지시설 옴브즈만 제도화 추진
◎ 사회복지시설별 인권 중심 사회복지실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 시설별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 모형 개발(국가인권위원회 연계)
-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 시범사업 및 제도화 추진
◎ 사회복지사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인증
◎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제공자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 운동 전개
◎ 사회복지사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 전개
-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별도의 정부보조금 확보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