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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술값긁기 예사(종합)

직원 인건비 인상률도 세배…직원 절반 징계ㆍ주의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방만ㆍ부적절 드러나 

기사작성일 : 2010-11-22 10:55:21(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채에서 탈락한 8명을 계약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모금액을 멋대로 배분하는 등 등 총체적인 비리에 빠져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흥주점에서 업무용 카드를 긁거나 워크숍에서 공금으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를 즐기는 것은 예사였으며 직원 인건비를 공공기관의 세배에 달하는 9%나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의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16개 지회를 대상으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동모금회 조직 총괄 책임자인 박을종 사무총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 한편 공금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 집행된 7억5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요구했다.

 

공동모금회의 윤병철 회장과 박을종 사무총장, 이사회 이사 등 20명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직원 48명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전체 직원 292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감사결과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한 8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고 이중 4명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했으며 중앙회와 광주지회에서도 부적정한 직원 채용 사례가 드러났다.

 

공동모금회는 또 지난 3년간 연봉이 9천100만원인 사무총장 인건비를 7.9%, 직원은 9%를 인상했다.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이 3%인 점을 감안하면 세배나 된다.

 

예산집행 과정은 그야말로 방만 그 자체였다.

 

지난 5년간 124차례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2천만원 어치를 긁었고 182차례에 걸친 내부 워크숍 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쓰면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등 비용으로 2천9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3년간 중앙회 감사팀이 피감사 기관인 지회 직원 등과 노래방, 맥주집 등에서 1천100여만원을 쓴 사실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동모금회는 전년도 모금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써왔는데 작년에는 모두 3천318억원을 모금했으며 이중 194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공동모금회 존립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성금 배분 사업도 부실 투성이었다.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006년 이후 92건의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반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금 및 기부금 908억원을 63개 기관에 배분하면서 1개 시설에 대한 배분한도액 5억원을 넘겨 집행하기도 했다.

 

또 기부금을 재전달받은 복지단체 등 사업기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후평가없이 제재조치를 감해주거나 조건부 제재를 했으며 배분금을 횡령한 기관에 대해서도 횡령한 돈만 회수한 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동모금회는 사업기관에 배분해줄 승합차량 751대를 구입하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로 수의계약한 뒤 제대로 할인을 받지 못해 8천400만원 어치를 더 써야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공동모금회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나 개인모금 비율이 16%에 불과하고 모금 자원을 배분하는 대상기관 선정 심사와 배분사업 사후 평가도 부실하는 점만 밝혀냈을 뿐 개선 7건, 경고 3건의 행정조치만 취했다.

 

복지부 황해석 감사담당관은 "공동모금회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며 "공익법인으로서 더 높은 공익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모금기관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정 공동모금기관을 복수로 지정하는 한편 의료구제를 위한 모금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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