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양성교육훈련시설입니다. 본 교육원에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후에는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여성문제,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19년 8월 1일(목) ~ 8월 22일(목),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총100시간
2. 교육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
(서울 중구 청구로 19길 9-15, 5호선․ 6호선 청구역 5분 거리)
3. 교육대상자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교육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내용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교수진이 구성됩니다.)
▶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전문분야 -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법, 법률구조 실무, 의료지원실무, 상담심리개론, 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상담사례연구 및 실무 실습, 역할연습
5. 교육신청기간: 2019년 7월 19일(금) 까지
▶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 교육비 입금(전화확인) => 등록완료
※ 첨부서류: 교육신청서, 최종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 경력증명서(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를 먼저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첨부서류는 개강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 교 육 비 : 35만원(교재비 포함, 식사비 미포함)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1-994925 (예금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7. 교육문의 : 전화 02-2238-6551 / 팩스 02-2236-3076 (담당: 양영재 상담실장)
이메일 sindang03@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familyaid.or.kr
(재) 양실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