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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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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0.05.0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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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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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상 회원의 권익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채용시 행정기관의 승인후 채용하게되어있는데  채용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과의 사소한 의견차이로 이사장은 원장의 직무를정지시키고 원장대리를 지정하여 시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1. 행정기관이 승인한 원장의 직무를 법인 이사장이 정지시킬수있는지요?    2. 행정기관의 승인없이  원장대리를 선임할수있는지요?  3. 이사장이 원장의 직무정지를 강행할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요?   

  • ?
    sjdr*** 2010.05.09 23:01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 시설의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원장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과 원장과의 관계는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행정기관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권자는 인사권에 기하여 직무정지, 직무대행 발령 등 인사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조치는 노동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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