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8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저는 임산부로 현재 사회복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 시설은 일4시간 월 총 20시간 시간외근무(오후 6시 이후~10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 같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린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법을 보면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를 찾아볼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74조에 따라서 임산부는 시간외근로를 아예할수 없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지침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에 이같은 임산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맘에 공무원 중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묻자 되도록이면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않으며,  했을 경우 근무수당을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구요.

현재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과 법을 잘 모르고 수당을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꼭 이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sjdr*** 2009.06.24 09:43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으므로 만일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귀하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한편, 처벌과는 무관하게 일단 시간외근로를 하셨다면 그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 임산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시설이나 법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04 회사에서 퇴직금을 년마다 중간정산 하는데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지.. 1 music*** 2009.10.14 3207
303 연가계산법 1 whgu*** 2009.10.13 5155
302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yg*** 2009.10.12 3190
301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gjq*** 2009.10.09 5288
300 시간외근무를 대체휴가로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1 cowsu*** 2009.10.09 3707
299 출산휴가에 따른 월급일부 반환 1 secret deaf1*** 2009.10.09 1
298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ucl*** 2009.10.07 3
297 업무인지 아닌지 여부 1 secret jambo*** 2009.10.06 3
296 직원 연차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kids*** 2009.10.06 2353
295 휴일대체휴가 1 cowsu*** 2009.10.01 3422
294 받았던 급여의 일부분을 기관에서 토해내라고 할때...ㅠ.ㅠ 1 secret deaf1*** 2009.10.01 5
293 복지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1 waterbear8*** 2009.09.28 2750
292 연장근로에 대하여 1 sunshine*** 2009.09.22 2644
291 출산휴가 기간배치 1 kjim9*** 2009.09.07 3496
290 호봉인정에 관하여 1 secret ms298*** 2009.09.02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