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산부로 현재 사회복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 시설은 일4시간 월 총 20시간 시간외근무(오후 6시 이후~10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 같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린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법을 보면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를 찾아볼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74조에 따라서 임산부는 시간외근로를 아예할수 없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지침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에 이같은 임산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맘에 공무원 중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묻자 되도록이면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않으며, 했을 경우 근무수당을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구요.
현재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과 법을 잘 모르고 수당을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꼭 이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으므로 만일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귀하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한편, 처벌과는 무관하게 일단 시간외근로를 하셨다면 그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 임산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시설이나 법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