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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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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가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5일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최소2주는 입원해야한다고 하는데요..이럴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기관운영규정에는 지침에 기록된 대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휴직한 날로부터3월까지는  보수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그 이후의  기간은 보수의 3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할계산이 아니라 보수의 2할을 감액하여 80%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9.06.17 16:57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의 급여 등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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