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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11:13

권고사직과 해고

조회 수 542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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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한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의 사유로 상사의 명령 불복종, 개선의 의지가 없다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대상자는 작년 징계를 2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년초에 재작성하였구요

그리고 타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꼭 작성해야 하는지요

인사 위원회가 있지만 시설장이 거의 결정을 하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sjdr*** 2009.06.16 11:46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를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결국 해고로 이어지겠지요.

    질문하신 경우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위서 작성 요청은 업무상 명령이므로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직원들은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셔서 본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고가 단행된다면 저희 사무실(02-2237-3392) 또는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상담은 유료)

    이상입니다.

  • ?
    sjdr*** 2009.06.17 00:30

    노파심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구제받을 길은 없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며 해고당할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 ?
    dbchil*** 2009.06.17 10:1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직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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