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한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의 사유로 상사의 명령 불복종, 개선의 의지가 없다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대상자는 작년 징계를 2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년초에 재작성하였구요
그리고 타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꼭 작성해야 하는지요
인사 위원회가 있지만 시설장이 거의 결정을 하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한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의 사유로 상사의 명령 불복종, 개선의 의지가 없다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대상자는 작년 징계를 2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년초에 재작성하였구요
그리고 타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꼭 작성해야 하는지요
인사 위원회가 있지만 시설장이 거의 결정을 하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노파심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구제받을 길은 없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며 해고당할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직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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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를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결국 해고로 이어지겠지요.
질문하신 경우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위서 작성 요청은 업무상 명령이므로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직원들은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셔서 본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고가 단행된다면 저희 사무실(02-2237-3392) 또는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상담은 유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