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한달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1달의 15일 정도만 근무해도 1달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6월 20일자로 사직을 한 직원에게 1달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서
급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구청에 문의를 드렸더니 해당 규정이 없다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알고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월 중 퇴직자의 급여 계산은 노동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기관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근무일수 만큼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