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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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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17:54

급여지급 관련

조회 수 44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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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한달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1달의 15일 정도만 근무해도 1달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6월 20일자로 사직을 한 직원에게 1달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서

급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구청에 문의를 드렸더니 해당 규정이 없다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알고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jdr*** 2009.06.16 11:3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월 중 퇴직자의 급여 계산은 노동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기관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근무일수 만큼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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