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 소독방역과 청소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평소 장애인 근로자가 혼자 독립적으로 근로가 어려워
항상 비장애인 근로지원인이 한조가 되어
현장에서 소독방역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소독방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비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일용직 근로지원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근로계약 상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일용직 장애인 근로지원인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근로계약 기간
◦ 2020년 : 한달 단위로 계약
◦ 2021년 : 편의상 일년으로 계약 체결
⇒ 질문 : 일용직인데 일년으로 계약해도 되는지요?
2. 소정 근로일 및 근무시간
◦ 근로일 : 사업주 요청에 따라 장애인 근로 지원이 필요할 때 일일 근로
◦ 근무시간 : 1일 주간 8시간, 야간일 경우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임금지급 : 월별로, 당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
◦ 소정 근로일을 정할 수 없는 사유
∙ 업체와 일회성 혹은 월 몇회, 연 몇회로 계약 하나
∙ 소독방역과 청소의 정확한 날짜는
∙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몇일 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 소정근로일은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관계로 <사업주 요청에 따라 일일 근로>로 명시
⇒ 질문 : 소정 근로일을 반드시 확정해서 계약해 하는지요?
3. 주휴수당 : 월 8일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만근한 근로지원인에게는 지급하고 있음
⇒ 질문 : 아래의 주 평균 근무시간 산정 맞는지요?
(산정 실제 예)
2월 총 8일 근무, 셋째주 주휴수당 1일 지급
첫주-2일 / 둘째주-없음 / 셋째주-5일 / 넷째주-1일 근무
주 평균 근무시간 (일 8시간 × 8일 = 64시간) ÷ 4주 = 16시간으로 산정
4. 퇴직적립금 발생 : 아직 미적립
⇒ 질문 :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주 근무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임금을 일급으로 명시
6. 사대보험 및 세금 신고 관련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 단위로 가입·탈퇴 하고 있음
∙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고 있음
◦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고 있음
◦ 세금
∙ 원천세는 일급 15만원으로 공제 하지 않음
∙ 근로내용 확인신고시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 신고를 함께 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1.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지속사용이 가능한 경우 연단위 계약도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이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확인되는 경우 4주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한 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 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면 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