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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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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존 전일제 상근직은 9-6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후 시간에 야근을 하게 되면 연장근무신청 기안을 올리고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급여일에 나가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익월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주간(오전9시-저녁6시)과 야간(저녁 6시~다음날 9시)으로 교대근무 하게 되는데

야간의 경우 정해진 스케쥴대로만 근무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근로자가 연장근무신청 기안

2. (근무하는 시간대가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근무시간 자체가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 지급

3. 야간근무(10-6시)시간에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지급

4.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휴일근무수당 지급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연장근무신청 기안하는 것은 사전에 한달동안의 스케쥴표를 사전 기안해서 갈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당 구조는 저렇게 카운트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3.17 21:55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방법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 사전에 한달동안의 스케줄표를

    사전 기안하여 연장근무신청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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