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현황>
- 2021.7.1.~2021.9.30. 출산휴가, 2021.10.1.~2022.9.30. 육아휴직
- 2021년 연차는 출산휴가 전 사용예정(전년도 임신기단축근로로 비례산정)
- 출산휴가 전 임신기단축근로 예정
- 정상근무시 3월 호봉승급 / 매년 호봉테이블이 나오고, 그 기준으로 매년 임금계약체결함
<문의사항>
1. 퇴직적립금 기준
1-1. 산정기준 연도
- 21년 1-6월 임금총액 평균의 1/12을 출산,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 다른 문의글의 답변을 보다보니 22년 1월~9월 퇴직적립금은 복직하는 22년 10~12월 임금의 평균으로 적립해야한다는것 같은데 21년에 적립하던 금액 그대로 22년도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하면 안되는건가요?
- 휴직기간동안 승급하는 것은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복직 후 임금의 평균으로 하면 승급이전까지도 승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게됩니다.
1-2. 명절수당
- 퇴직적립액 산정시 근로월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명절수당은 연2회 지급으로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으로 한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 저희 근로자의 경우 21년에 명절수당은 1회 받고 휴가를 가게되는데, 그럼 1회에 대해 6개월로 나눠어 평균으로 하면될까요?
- 22년에 복직 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적립해야한다면,
22년 10월에 복직하면서 명절수당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는건가요? 혹시 9월에 복직을 해서 명절수당을 1회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 연차
2-1. 21년에 임신기단축근로 사용후 출산,육아휴직시 22년 발생하는 연차는 단축근로기간과 정상근무(출휴,육휴포함)을 비례하여 산출하고 복직시 해당 일수(시간)만큼만 주면 되나요?
2-2. 10월 복직후 연차를 못쓰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의 기준은 어느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2-3. 혹시 복직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퇴직적립금도 변동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별도 지급인건가요? 또한 이 경우 연차수당산정(통상임금)은 출산휴가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3. 기타(일반)
- 다년간 근무했고, 연말(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익년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거죠?
이 경우, 12월급여가 이미 지급되었고,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익년도에 지급하면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2월 급여지급시, 차년도 발생예정연차에 대해 미리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익년도 1월에 해당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본 공간은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공간으로 다수의 구체적 사례는
노무법인 등을 통해 별도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연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만큼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22년도 육아휴직기간은 22년도 기준 급여로 산정토록 답변드린 것입니다.
명절수당은 연 2회 지급되기에 6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월부담금 또는 연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해 받은 명절상여가 없다면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단축근로기간과 정상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계산하시면 되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1/12만큼 별도로 1회 퇴직적립 하면 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12/31 근무 종료 후 퇴직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급여 지급 시 미리 해당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보험료 및 적립금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