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휴직자 현황>

- 2021.7.1.~2021.9.30. 출산휴가, 2021.10.1.~2022.9.30. 육아휴직

- 2021년 연차는 출산휴가 전 사용예정(전년도 임신기단축근로로 비례산정)

- 출산휴가 전 임신기단축근로 예정

- 정상근무시 3월 호봉승급 / 매년 호봉테이블이 나오고, 그 기준으로 매년 임금계약체결함

 

<문의사항>

1. 퇴직적립금 기준

1-1. 산정기준 연도

  - 21년 1-6월 임금총액 평균의 1/12을 출산,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 다른 문의글의 답변을 보다보니 22년 1월~9월 퇴직적립금은 복직하는 22년 10~12월 임금의 평균으로 적립해야한다는것 같은데 21년에 적립하던 금액 그대로 22년도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하면 안되는건가요?

  - 휴직기간동안 승급하는 것은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복직 후 임금의 평균으로 하면 승급이전까지도 승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게됩니다.

1-2. 명절수당

  - 퇴직적립액 산정시 근로월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명절수당은 연2회 지급으로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으로 한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 저희 근로자의 경우 21년에 명절수당은 1회 받고 휴가를 가게되는데, 그럼 1회에 대해 6개월로 나눠어 평균으로 하면될까요?

  - 22년에 복직 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적립해야한다면,

   22년 10월에 복직하면서 명절수당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는건가요? 혹시 9월에 복직을 해서 명절수당을 1회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 연차

2-1. 21년에 임신기단축근로 사용후 출산,육아휴직시 22년 발생하는 연차는 단축근로기간과 정상근무(출휴,육휴포함)을 비례하여 산출하고 복직시 해당 일수(시간)만큼만 주면 되나요? 

2-2. 10월 복직후 연차를 못쓰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의 기준은 어느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2-3. 혹시 복직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퇴직적립금도 변동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만 별도 지급인건가요? 또한 이 경우 연차수당산정(통상임금)은 출산휴가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3. 기타(일반)

 - 다년간 근무했고, 연말(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익년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거죠?

   이 경우, 12월급여가 이미 지급되었고,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익년도에 지급하면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2월 급여지급시, 차년도 발생예정연차에 대해 미리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익년도 1월에 해당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조정해야할까요?

  • ?
    ir*** 2021.03.17 21:52

    안녕하세요.

     

    본 공간은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공간으로 다수의 구체적 사례는 

    노무법인 등을 통해 별도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연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만큼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22년도 육아휴직기간은 22년도 기준 급여로 산정토록 답변드린 것입니다. 

    명절수당은 연 2회 지급되기에 6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월부담금 또는 연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해 받은 명절상여가 없다면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단축근로기간과 정상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계산하시면 되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1/12만큼 별도로 1회 퇴직적립 하면 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12/31 근무 종료 후 퇴직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급여 지급 시 미리 해당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보험료 및 적립금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724 생활시설 당직근무 여부 1 regin*** 2021.03.26 449
3723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ura*** 2021.03.26 201
3722 '2020. 결산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서' 문의 1 suhwa*** 2021.03.26 102
3721 실업급여 1 rhqw*** 2021.03.26 269
3720 지방공기업 임신 단축근무 문의 합니다. 1 euna1*** 2021.03.26 278
3719 주말근무 1 jjw*** 2021.03.25 95
3718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hhy*** 2021.03.25 95
3717 월 중도 출산휴가자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msrj*** 2021.03.25 179
3716 주말 근로시간 1 jjw*** 2021.03.25 69
3715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kies*** 2021.03.24 126
3714 작업치료사의 교대근무배치 가능여부 2 mymar*** 2021.03.24 116
3713 퇴사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ston*** 2021.03.23 170
3712 24시간 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yoosj1*** 2021.03.22 1632
371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dc형) 금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1 hahan*** 2021.03.22 264
3710 취업규칙 신고 및 퇴사자 휴가일수 확인 1 whgu*** 2021.03.22 1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