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등>
- 주2일(금,토) 15시간 근로 / 금8시간, 토7시간
- 근로계약 : 2021.3.19.(금) - 2021.12.31.(금) 근로자 선택에 의해 연장가능
- 시급 1만원
<문의사항>
1. 금,토 근무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계약일이후 해당월 일요일의 일수만큼 주휴수당(3만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2-1.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2-2.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일 경우 유급으로 해당요일의 근무시간만큼 시급을 100%지급(금8만원,토7만원)
2-3.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2-4.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 적용여부
3. 2021.12.31.(금)까지만 근로할 경우, 12월 급여지급 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여부
4. 단시간근로자 급여지급을 해당월 25일에 말일까지 근무를 전제로 선지급헤도 가능한지
5. 1개월 개근시 월차가 발생(3시간)하고, 미사용시 월차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6. 시급을 주휴수당2천원 포함 12천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도 월차수당에는 변동이 없는거죠?
처음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어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요일로 주휴일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 중 일요일의
일수 만큼 주휴수당(주휴 1일 당 3만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일이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만큼 시급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유급처리).
근로자의 날 또는 관공서 공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 해당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무급휴일로 정할 수 없고,
30인 미만이어서 무급휴일로 한다고 가정하여도 해당 주에 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노동관계법령 상 급여 선지급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월 개근 시 3시간분의 월차(연차)가 1개 발생하고, 해당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연차 1일당 3만원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5.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